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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발암물질 관리 미흡 논란...식약처 "규제 여부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healthy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762회 작성일작성일 : 18-08-30 11:08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게시판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약'의 발암물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암물질 규제 관련 법규가 없어 '식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약재는 숙지황과 지황에 대해서만 '발암물질 규제'(벤조피렌 기준치)가 마련돼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한약재들은 발암물질 판단 기준이 없다. 이를 두고 "식약품 안전 강화 차원에서 '한약재'도 관리기준이 신설되야 한다"고 소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소비자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 '한약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사'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소비자는 "지난 2008년 경, 식약청이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한 적 있다"며 "검사 결과 숙지황, 지황 등이 벤조피렌 기준치를 초과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 숙지황과 지황에 벤조피렌 기준치가 설정됐고 식약청은 한약재 전품목으로 확대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숙지황과 지황 두 가지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29일 기준 1260여명이 동참하는 등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한약재 규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식약처는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암물질 1군인 '벤조피렌의 기준치 초과'는 빈번히 적발돼 왔다. 2012년에는 라면 스프에서, 2013년엔 천연물신약 6종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최근엔 지난 6월과 8월, 들기름과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많게는 3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벤조피렌'에 더욱 예민해진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로 인해 식품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약재도 이전 적발 사례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벤조피렌 검사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건강 보완을 위해 한약재를 섭취했다가 되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임산부들이 산호 조리 목적으로 애용하는 만큼 각별히 검토되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기에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돼 있다.

출  처 - 녹색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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