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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310회 작성일작성일 : 18-01-11 10:31

본문

고시 개정…소득액ㆍ부과액 상향 조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 발령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지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기존 지원대상자 중 올해18세가 되는 소아·아동암환자(악성신생물, 제자리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중 일부)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면 의료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는 소아·아동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월소득 상한금액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르면 월 소득이 △1인가구의 경우 200만 6526원 △2인가구는 341만 6516원 △3인가구는 441만 9780원 △4인가구는 542만 3042원 △5인가구는 642만 6305원 △6인가구는 742만 9568원 이하일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고시 개정(안)으로 소아·아동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도 상향 조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1인가구의 경우 총 재산이 2억 1011만원 △2인가구는 2억 4393만원 △3인가구는 2억 6798만원 △4인가구는 2억 9204만원 △5인가구는 3억 1610만원 △6인가구는 3억 401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성인암환자(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변경됐다.

우선 지원대상은 ▲2018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2017년 12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그 해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2016년 또는 2017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9만 1000원 이하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9만 6000원 이하(이상 2018년 1월 기준)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른 비용지원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고시 변경 내용은 개정(안)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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