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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암·희귀질환자만 혜택 받나…“RSA 범위 확대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286회 작성일작성일 : 18-01-16 16:40

본문

고가의 신약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위험분담제(RSA)가 암과 희귀질환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가 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위험분담제의 형평성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위험분담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으니, 이제 새 옷을 입을 때도 됐다”며 “암과 희귀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2013년의 경우 고가 신약이 암과 희귀질환에 집중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질환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예로 든 치료제는 C형 간염 치료제다. C형 간염 치료제의 경우 최근 3~4년 새 신약이 쏟아지고 있으나, 위험분담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관련 법령이 암과 희귀질환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전무는 “실제 (비교적 고가인)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적응증이 만성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며 “만성질환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고가의 치료제가 나온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위험분담제)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분담제의 또 다른 맹점으로 같은 기전의 치료제가 중복 계약이 안 된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위험분담제는 새로 나온 약의 경우만 적용 대상이다. 후발 신약의 경우 계약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전무는 “선발 신약만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경우 후발 신약은 비급여로 남을 수밖에 없어 일종의 독과점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며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질환의 경우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가 두세 개로 늘어나더라도 환자수가 제한적이라 재정 부담이 그리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같은 기전의 여러 신약을 위험분담제로 계약할 경우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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