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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7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healthy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602회 작성일작성일 : 18-04-06 15: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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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안 제2조)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제외 대상 :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한 금액이다.

 

재난적 의료비의 정의(안 제3조)는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동일한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지출한 외래진료 금액)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시 재난적의료비로 인정이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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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비 중 지원기준(안 제11조)는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를 지원,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액 상한은 연간 2천만 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안 제8조)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이다. 법률에서 입원은 전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중복지원 배제(안 제12조)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한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안 제2~5조)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 가능,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  처 - 메디포뉴스

http://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3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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