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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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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약관개정 뒷전 금감원…간호사채용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healthy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731회 작성일작성일 : 18-06-18 09:44

본문

“구시대적 암보험 약관부터 손봐야”…전문가들도실효성부족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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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사진)이 암 보험금을 둘러싼 보험사·소비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간호사 채용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는 구시대적 보험약관이 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를 외면한 채 엉뚱한 채용에만 나선다는 것이다. 채용의 실효성에 대한 질타도 나오는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이 간호사 신규채용에 나선 것을 두고 잡음이 무성하다. 암 보험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처리 전문성을 위함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지만 정작 분쟁의 단초가 되는 약관개정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암 보험금 분쟁…금감원의 근시안적 정책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 보험 관련 민원건수는 2012년 370건에서 2017년 673건으로 5년 간 2배 가까이 늘었다. 그 중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암 보험금 지금’ 관련 피해였다.

암 보험금 관련 분쟁·민원이 유독 많은 이유로 정의가 애매모호한 현행 약관이 지목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3월 발표한 ‘암보험 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입원, 요양한 경우에만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약관에 명시돼 있어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분쟁 및 민원 등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이 같은 약관에 대해 금감원이 다소 등한시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암 보험금 분쟁·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금감원이 약관 개정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동안 의료기술 발달로 다양한 암 수술·치료법이 생기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냐를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실례로 2008년 9월 유방암 진단을 안 모씨는 유방암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에 따른 항암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상이 더욱 악화됐고 2011년 4월 림프절과 폐까지 암세포가 전이됐다. 이후 2012년 3월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항암치료를 진행했고 림프절 제거수술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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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소비자원 ⓒ스카이데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더 나빠졌다. 이후 생존 연장을 목적으로 항암치료를 지속했지만 2014년 7월 유방암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안 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항암치료 후 후유증을 완화하는 경우와 합병증에 대한 보전적인 치료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몇 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정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판결 후에도 금감원의 약관 개정은 없었다.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은 약관 개정…보험사 눈치 보는 금감원

이 같은 가운데 금감원의 이례적 간호사 채용 소식에 재차 논란이 일게 됐다.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간호사 채용만으로 암 보험금 분쟁의 근본적 문제 해소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자연히 약관을 등한시 한 채 실시한 채용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금감원은 암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분쟁 처리와 진료 기록부 분석, 진료기록부 상 의료용어 번역 등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간호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늘어나는 암 보험금 분쟁·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암 보험금 분쟁·민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호한 약관에 있다고 말한다.

광주보건대 보건행정학과 임동섭 교수는 “비슷한 유형의 암 보험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암 보험 약관에서 암 치료의 범위와 목적 등을 정교하게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약관 개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암보험금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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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의료관련소송전문 정이원 변호사 역시 “현재 암 보험의 약관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의학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사 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보다 지금 암으로 지정되지 않은 암에 대한 보장을 넓힐 수 있는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랜 기간 암 보험 약관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보험사들은 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험사에 항의하는 암환자와 가족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에는 현재 849명이 가입돼 있다.

이곳 모임 관계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의 횡포를 금감원이 방임해 왔기 때문에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다”며 “금감원은 소비자가 폭 넓은 암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약관 개정을 촉구해야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더 많은 분쟁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  처 -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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