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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역학조사 없이 ‘직업성 암’ 산재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healthy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686회 작성일작성일 : 18-08-13 09:44

본문

“생산공정 노동자 입증 부담 줄고 신속한 보상 큰 기대”
반증없고 의학적 인과관계 있으면 ‘추정의 원칙’ 적용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종사자들은 앞으로 직업성 암에 걸렸을 경우 전문 역학조사 없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작업 및 노출기간과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만 맞으면 산재로 인정돼 신청인의 부담은 줄고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직업성 암이 발생했던 생산공정 종사자들에 대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만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미 충족 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직업성 암은 난소암,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백혈병, 유방암, 재생불량성 빈혈, 폐암 등 8종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가 이들 암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근무 공정, 종사 기간, 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화학물질 노출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생략된다.

그간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종사자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노출여부나 노출강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거쳐야 했다. 

고용부는 역학조사 등을 이유로 긴 시간이 소요되던 산재보상 처리기간을 줄이고 신청인과 사업주의 법정대응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부담을 줄이고자 이같은 방침을 내렸다. 

또한 고용부는 산재판정 기준을 ▲2011년 1월 이전 입사자 중 1996년 이후 퇴사자 ▲1년 이상 재직 ▲퇴직 후 10년 내 발병 등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8개 상병 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면 해당 상병도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연세대에 ‘직업성암·희귀질환 역학조사 방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결과는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을 빠르게 치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직장 복귀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상위 사법기관의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해 접근하는 것이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에서 업무상 질병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아도 상당한 인과관계만 있으면 산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출  처 -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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