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평등권 침해"...정부 '캐럴 캠페인' 중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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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추신언원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61회 작성일작성일 : 21-12-02 18:15본문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지상파 라디오방송사(KBS, MBC, SBS),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와 함께 12월 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1.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불교계가 '캐럴 활성화 캠페인'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는 "특정종교 선교음악인 캐럴을 대중적으로 활성화하는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캠페인 중지와 관련 예산집행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종단협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위반한 수단을 동원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 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 위반으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특혜 행위를 했기에 추가적인 법익 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게 종단협의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화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천주교 서울대교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총연합), 지상파 방송사(KBS·MBC·SBS),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바이브·벅스뮤직·지니뮤직·플로)와 함께 12월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달 29일 배포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 종단협 측은 "문체부 보도자료를 통해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처음 접했다"며 "이와 관련해 불교계와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캐럴 활성화 캠페인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삭제된 상황"이라며 "특정 종교의 캠페인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쓰인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종무실 관계자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은 특정 종교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며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캐럴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자고 제안하면서 이 캠페인이 시작됐다. 문체부에서 처음에 캐럴 캠페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의 좋은 취지가 담긴 캠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코로나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천주교 측이 원래 추진하려던 행사들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기존에 배정된 예산 약 10억원을 다른 쪽에서 좀 더 의미있게 쓰자는 데 천주교 측과 합의가 됐고, 그 결과물이 캐럴 캠페인"이라고 전했다.또 문체부 종무실 관계자는 "캐럴 캠페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주도로 하는 캠페인이 아니다"며 "천주교 서울대 교구가 지상파 방송사,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정부는 모든 종교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캐럴 캠페인이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보통 심문을 진행하고, 가급적 빨리 판단을 내린다"며 "결국 가처분 신청의 향방은 종단협이 주장하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평등권 등의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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