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간장서 인체 '발암추정물질' 검출… 미국 등은 잔류기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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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therapy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694회 작성일작성일 : 17-06-14 11:39본문
국내 식품 업체들의 양조간장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일생 동안 계속 섭취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량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은미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이 발표한 '조리방법이 간장 내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국내 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양조간장 6종에서 에틸카바메이트가 발견됐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식품 저장과 숙성 과정 중 화학적인 원인으로 자연 발생하며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2A군으로 분류하는 '인체 발암추정물질'이다. 주로 발효 식품과 알코올 음료에 함유돼 있다.
캐나다·독일·프랑스·미국·체코 등은 에틸카바메이트 잔류 기준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잔류 기준을 정하지 않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류의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 매뉴얼'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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