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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 산업 공구 발암물질 배출…규제 기준도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healthy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878회 작성일작성일 : 18-10-12 09:50

본문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 공구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규제가 주문됐다.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전동 공구보다 효율이 뛰어난 에어그라인더, 에어 라쳇 렌치, 임팩트 렌치 등 공기압 모터 제품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기가 발암물질을 뿜어내 노동자들이 그대로 들이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먼지 1g 속에는 페놀 1만900ppm, 포름알데히드 130ppm을 함유하고 있었다. 실내 대기질 유지 수준이 포름알데히드 100ppm인 점을 감안할 때 기계 한 대만으로도 작업자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근로자들이 많은 조선소 등 대규모 작업장에서 다수의 기기가 동시에 구동될 경우 근로자 건강 뿐 아니라 인근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먼지를 규제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로부터 이 먼지를 규제하는 근거를 요청했더니 산업부는 KS인증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규정이 없다고 답했고 고용노동부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했다고.  


환경부는 대기질의 페놀과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죽음의 먼지를 근로자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산업부 장관에게 이 점을 강조하며 부처 간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먼지 정화 정책이 아닌 먼지 발생 최소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출  처 -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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