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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대량 흘려보낸 공장에 과태료 겨우 '3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llisepan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705회 작성일작성일 : 17-06-12 09: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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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무려 246배 높은 '1급 발암물질'을 유출한 업체에 겨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수원남부경찰서는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을 유출해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도금업체 대표 A씨와 임대인 B씨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7톤 규모의 저장 탱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6가 크롬' 0.5톤가량이 유출됐고, 이로 인해 인근 토양 790여㎡가 오염됐다"고 말했다. 

업체 대표 A씨는 실수로 '6가 크롬'을 유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6~7년 전부터 비 오는 날마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독성물질 유출을 의심하고 있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 앞서 수원시는 도금공장 인근에서 공사하던 업체로부터 "땅속에서 노란 물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검증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물 속에서 도금에 사용되는 '6가 크롬'이 기준치의 246배 넘게 검출돼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과태료 액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유출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양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때문에 이번 6가 크롬 유출 사고에서는 240여 만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탱크 폐쇄 미신고로 과태료 60만원이 더해져 해당 업체는 총 300여 만원을 물게 됐다.

기관지 질환, 폐암 등 '6가 크롬'이 인체에 끼치는 독성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제재라 할 수 있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로 넘어왔다. 평소에도 폐수를 유출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는 만큼, 이번 독성물질 유출의 고의성을 확실히 파악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출  처 -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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