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된 교실 사용 중단하고 정밀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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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healthy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1,131회 작성일작성일 : 17-09-22 09:02본문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 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으로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1일 밤늦게 대책 마련
실태 점검에서 석면 나오면 교실 사용 중단키로
조사과정에 학부모 등 참여시켜 의혹 해소
석면헤체 작업시 잔존물 검사·제거 의무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가 석면이 해체된 1226개 학교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석면 해체 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교육부·노동부는 이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계속하며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정부 합동 실태조사에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 청소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노동부·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 조사와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석면 조사기관, 해체·제거 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대규모 재건축 현장과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 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것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의무적으로 잔재물을 조사하고 제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석면 제거 공사를 발주할 땨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 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 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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