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배출' 안양 아스콘 공장, 가동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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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healthy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1,164회 작성일작성일 : 17-12-19 09:38본문
발암 물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배출
수십 년 동안 악취 민원을 일으킨 경기 안양지역의 한 아스콘제조공장이 1급 발암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장은 그러고도 발암 물질을 거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동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아스콘제조공장 제일산업개발에 공장 가동 중단을 명령하고, 업주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올해 3월 도의 대기정밀조사에서 공장 배출물질 가운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함유된 게 확인돼 지난달 20일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나프탈렌 등 각종 발암물질과 신경 독성물질 등이 결합돼 암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환경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포함된 이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광역단체장에게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특히 공장 설립 당시인 1973년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아예 배출하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인가 받았다. 당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만 배출한다고 도에 알렸다.
이후 악취가 난다는 공장 주변 연현마을 주민 민원이 수십 년 동안 제기됐다.
안양시는 올해 6월에서야 제일산업개발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다. 내년 6월 14일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수립한 방지 계획을 시에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7월 해당 부서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 업주 A씨를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 물질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장 가동에 따른 악취 등 민원이 꾸준히 나와 배출 물질을 정밀 조사했더니 문제의 물질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시설 개선 전까지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9001&cID=10803&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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