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돗물서 라돈 검출…“수질감시항목에 추가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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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healthy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1,240회 작성일작성일 : 18-05-31 11:13본문
소규모 수도시설 상당 수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4736개 소규모수도시설을 조사한 결과, 796개소(16.8%)에서 미국 권고치(L당 148 베크렐(Bq), 베크렐은 방사능 측정 단위) 이상으로 라돈이 검출됐다. 이 중 58곳이 500 Bq/L을 넘었고, 1000 Bq/L을 넘는 수도시설도 3곳이나 됐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생활용수 중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은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상 표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는 검출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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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 지대 지하수 라돈 함유량 많아”
라돈. [중앙포토]
환경부는 그동안 라돈 수치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폭기장치 같은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의 반감기는 3.8일로 짧아서 폭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물을 일정 시간 받아놓은 후 사용하면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환경부는 라돈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돗물의 수질감시항목은 28종이 운영 중이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과 정수장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게 된다. 현재 전국 483개 광역·지방 상수도 정수장 중 53개에서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해 라돈 검출가능성이 없는 광역·지방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또,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된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도 수질감시항목에 추가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카펫, 프라이팬 등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에 쓰이는 표면보호제로, 방수 효과가 있어 등산복 등에도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과불화옥탄산(PFOA)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경우 체중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등을 유발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확대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 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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