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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별 증상 및 치료법

Home>암정보센터> 암종별 증상 및 치료법

직장유암종 - 위험요인 / 원인

작성자 : 올캔서|발행일 : 2017-06-15|조회 : 762|댓글 : 0

위험요인

현재 유암종의 발병원인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는 상태이나 분자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몇몇 보고가 있습니다.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MEN1),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VHL), 신경섬유종증 type 1 (NF1) 등의 유전학적 증후군들이 위장관계의 유암종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양억제유전자인 MEN1 유전자 11q13의 돌연변이나 이형접합의 소실은 위장관 유암종에서 종종 관찰됩니다. 그 외에도 염색체 17, 18, 19, 4, 5 등에서 유전자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느 하나의 유전자 변화가 유암종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암종이 발생될 때 다양한 유전학적 변화들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식이습관 등의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방법

직장 유암종의 예방법은 현재까지 특별히 알려진 바 없으며, 증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대장내시경을 통한 검진이 조기진단과 완치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검진

직장유암종은 작은 크기라도 점막하층을 침윤하여 주위 림프절이나 장기로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유암종의 조기검진에 대한 지침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초기의 유암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유암종은 선암에 비해서 양성의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대장암에 대한 조기검진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받는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암센터와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제시한 대장암의 조기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검진 대상은 50세 이상의 남녀이며, 검진 방법은 대장내시경검사로 만약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유암종은 점막하종양의 형태로 자라고 항문에서 가까운 위치인 직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장이중조영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경이나 에스결장경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없을 때의 검진주기는 5~10년입니다. 단, 대장암 발생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출  처 - 국가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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