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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폐암 면역항암제 급여,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962회 작성일작성일 : 17-10-06 10:27

본문

폐암 환자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면역항암제 급여가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면역항암제는 1년에 1억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 8월부터 환자 본인부담금을 5%로 대폭 줄였다. 다음은 면역항암제 급여 적용을 받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PD-L1 발현율 일정수준 이상돼야 급여 적용

모든 폐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순 없다. 비용 효과성 문제로 인해 사전 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만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면역항암제 급여를 받으려면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한 종류인 PD-L1 발현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통해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이거나 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치료일 경우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임상연구에 따르면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인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 이상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한 환자보다 전체 생존 기간이 약 50% 개선됐다. 그래서 PD-L1 발현율 검사를 통해 보험급여 적용대상을 선별한다.

◇급여적용된 면역항암제 치료중 못바꿔

PD-L1 발현율 검사 후 보험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꼭 기억해야할 부분이 있다. 급여 적용을 받은 면역항암제 선택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르면 급여적용을 받은 면역항암제는 치료 중간에 다른 면역항암제로 변경할 수 없다.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일 경우 두 종류의 면역항암제를 고를 수 있는데, 이 때 선택한 면역항암제로만 치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PD-L1 발현율 50% 이상인 환자는 PD-L1 발현율 50% 관련 임상연구나 체외동반진단기기를 통한 동반진단검사 발현율 등을 고려해 면역항암제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는 "기존 항암제와는 다르게 바이오마커(PD-L1)의 발현율 수치가 급여 기준으로 정해진 만큼, 환자의 치료 효과,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임상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면역항암제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급여 처방은 전국 94개 병원에서 가능

면역항암제 급여는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센터 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적용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94개 병원이다. 해당 병원에서 처방 투약받아야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급여인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방을 받는다면 약값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100%)해야 한다. 면역항암제는 제품에 따라 3주 1회 또는 2주 1회 투여한다. 투여 후 1년까지는 급여가 인정되고 1년 내 최적의 투여 기간에 대한 임상연구가 발표되지 않으면 자동 연장돼 최대 2년까지 급여 적용된다.

<폐암 면역항암제 급여 적용 병원>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1730.html

댓글목록

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