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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군위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449회 작성일작성일 : 18-02-06 11:43

본문

군위군이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국가암 검진사업(국가암검진 1차 필수)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암 검진사업 통해 확인된 5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직장가입자91,000원. 지역가입자96,000원 이하)이 적합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폐암환자(만 18세 이상)는 건강보험부과액에 기준해 지급한다.

지급내용은 1년에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최대200만원, 의료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최대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합해 최대 220만원 지급 암환자에게 3년간 의료비를 지급하고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군위군은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 및 암 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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