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한방진료 심사기준 제도화돼야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healthy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1,044회 작성일작성일 : 17-08-28 13:56본문
한방보험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방 비급여에 대한 진료수가와 인정기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진료비가 양방진료비에 비해 30배 가까이 늘어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삼성화재를 비롯해 동부화재와 KB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MG손보, 현대라이프, 라이나생명 등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 실적 부진과 손해율 등으로 인해 KB손보, 동부화재, 라이나생명은 한방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날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2014∼2016년에 연평균 31.1%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방 진료비는 연평균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의 비중은 29.1%로 건강보험(7.1%)이나 산재보험(0.3%)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았다.
한방 비급여 항목 중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방병원 기준으로 197%에 달했다.
송 연구위원은 "과잉진료로부터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양‧한방 유사진료행위 중복시술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자료에 한약의 성분, 원산지, 효능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방치료는 일반 한의원에서 시행되는 진찰, 조제, 침, 구(뜸), 부항 및 일부 한방처방과 약제, 한방 물리치료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진료비나 진료일수, 첩약의 기준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한방진료의 경우 한방치료의 특성상 약침이나 첩약 등 성분과 치료법 등이 치료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규정은 있지만 한방의 경우 포괄적인 치료가 많다보니 '첩약'의 경우 각 사별로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약재성분, 단가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지난해부터 생손보사들은 암 진단 등도 한방치료 받을 수 있는 한방보험을 출시했으나 초기에만 반짝 인기를 누렸다"며 "애초에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모럴헤저드나 과잉진료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양방에서 진료시 한방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정액으로 보장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방 심사기준이 제도화, 표준화되고 진료수가가 기준이 마련된다면 양방과의 진료비 편차도 줄어들고 소비자 선택권 역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 한국정책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